본문 바로가기
역사의 하루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1953-07-27)

by infomix 2024. 7. 26.

71년 전 오늘,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국 군사 정전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판문점에서 중국, 북한, 유엔군 대표 간에 서명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평화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미국 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서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전 협정 절차를 통해 전투는 중지되었으나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아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판문점 (자료:한국일보)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의 체결 절차

1. 한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인명 피해와 민간인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전투를 중지하고 평화를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 완화와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정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고 미국과 중국이 종전을 원하면서 1951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종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3. 협상은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공식적으로 유엔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참여하여 서명하였습니다.

4. 협정 내용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정화 및 정전 조치, 전쟁포로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정전 협정은 국제법상 평시 조약 체결과는 달리 전시 상태에서는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협정 체결 후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협정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

정전협정서 (자료: 오마이뉴스)

1953년 한국 군사 정전 협정의 주요 내용

이 협정은 전투의 즉각적인 중지를 목표로 하였으나 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 협정은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을 뿐이며 이 협정이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1. 군사분계선(MDL): 1953년 7월 27일 당시의 전선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사실상 38도선과 거의 유사한 위치에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양측에 2킬로미터 폭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군사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 이 지역은 군사적 활동이 금지되며, 군대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3. 정전 및 정화 조치: 협정 체결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전투를 중지하고 양측 군대의 철수 및 무장 해제를 진행 해야 했습니다.

4. 전쟁포로 및 기타 억제 조치: 전쟁포로는 상호 교환하며 포로 교환 및 처리에 관한 절차가 설정되었고 전쟁포로의 인도와 교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5.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MAC): 유엔군 측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협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중립국들이 파견되어 군사정전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포함되었습니다.

7. 쌍방 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양측은 정전 협정의 이행을 위해 서로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협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 ‘정전’(ceasefire)과 ‘휴전’(armistice)은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전 상태가 전시, 준전시, 평시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된 문서는 없습니다.

정전(停戰, ceasefire, truce)

- 정전은 일시적인 전투 중지를 의미하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 유지되며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정전은 보통 전투 상황에서 발생하며 전선의 특정 지역이나 전체 전선 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할 때 사용되며 정전 기간 동안의 군사적 활동은 제한되지만 전쟁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며 전반적인 전쟁 상태나 전투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전 (Armistice)

- 휴전은 공식적인 전쟁 종료를 조치로 평화 조약을 통해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 휴전은 전반적인 전투 중지를 목표로 하며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을 하고 휴전 후에는 협정을 통해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목표로 하는 평화 조약 체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전쟁의 경우 1953년의 정전 협정이 전투를 중지하고 전쟁 상태를 종결하기 위한 휴전의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 이 둘의 차이는 전투의 일시적인 중지와 전쟁 상태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조치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정전 상태가 전시, 준전시, 평시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정부 문서는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도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전과 휴전이 개념상 차이는 분명이 있지만 그 차이에 맞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전인지 휴전인지 분석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 휴전 협정의 의무 조항에는 3개월 이내에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미국 측의 협상 회피로 인해 제네바 회담에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휴전 협정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협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협정의 무력화를 시도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노력

1. 평화 조약 체결 논의

- 1954년 제네바 회담: 한국 전쟁의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군사적 긴장과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 남북 정상 회담 및 대화

-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은 1972년 7월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실질적인 평화 조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 회담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북미 정상 회담

- 2018년 북미 정상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 조약 체결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평화 조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4. 종전 선언 논의

- 2018년과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논의하고 추진했습니다. 종전 선언은 전투를 중지하고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 2020년 이후: 종전 선언과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북한과의 관계 및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의 정상 회담과 협상, 국제 사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